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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66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6. 대출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출거래계약서는 같은 날 KCB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된 전자계약서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대출거래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사이에 2015. 1. 15. 대출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출거래계약서는 같은 날 KCB휴대전화(위 같은 번호) 본인인증을 거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된 전자계약서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대출거래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 경남은행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 전부터 C를 알고 지내던 중 2012.경 이후 C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C가 원고에게 “C의 아들이 사용할 것인데 자신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C에게 개설해 준 적이 있었고, 2014.경에는 C가 원고에게 “안 쓰는 통장을 하나만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C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평소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도록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얼마 후 피고들로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알아보니, C가 원고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훔쳐가서 원고의 휴대전화 및 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피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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