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6. 대출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출거래계약서는 같은 날 KCB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된 전자계약서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대출거래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사이에 2015. 1. 15. 대출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출거래계약서는 같은 날 KCB휴대전화(위 같은 번호) 본인인증을 거치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된 전자계약서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대출거래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 명의 경남은행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 전부터 C를 알고 지내던 중 2012.경 이후 C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C가 원고에게 “C의 아들이 사용할 것인데 자신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C에게 개설해 준 적이 있었고, 2014.경에는 C가 원고에게 “안 쓰는 통장을 하나만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C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평소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도록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얼마 후 피고들로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알아보니, C가 원고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훔쳐가서 원고의 휴대전화 및 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피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