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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2:53 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A 동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도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무도장 업주 C를 보고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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