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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3:00 경 진주시 신안동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26 세) 을 불러 D 차량을 타고 창원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덜컹거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7. 7. 2. 23:03 경 진주시 동 진로에 있는 진양 교 위에 이르러 위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해당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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