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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2』

1. 피고인은 2017. 1. 6. 10:20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103번 길 3 한진 펠 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렬로 42번 길 국제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02:3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509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양 호로 436 부산 교통 본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16:00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103번 길 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서 진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7』 피고인은 2017. 6. 10. 22:10 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75에 있는 현대 치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발견 경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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