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018 고단 663 사건은 공소 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64』 피고인은 2017. 8. 21.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56』 피고인은 G C 회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동 진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H 병원' 방면에서 ‘ 진양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위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당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스파크 승용차량 앞에 위 C 회사 승용차량을 정 차한 후 그 변 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C 회사 승용차량이 후진하면서 C 회사 승용차량의 뒤 휀 다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