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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3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하순 17: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씹할 새끼들, 좆같은 놈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I(4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인 피해자 J(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J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소리치고, 가게 안 물건을 마구 흩뜨려 놓고, 진열되어 있던 삶은 달걀을 던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J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1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경찰서 K과에서 위 제2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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