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에게 기존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억울함 등을 호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갔던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식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1)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살인예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예전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이후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무렵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식칼을 구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2명의 택시기사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사야 한다’, ‘오늘 죽일 사람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식칼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일 목적으로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