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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27. 22:59경 경기도 남양주시 B 6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일과 같이 2019. 12. 2.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총 5회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7. 22:59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용변칸 옆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 23:1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2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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