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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30 2013가합84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5.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 B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보험자 B은 2006. 12. 26.부터 2007. 2. 2.까지 39일간 요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료로 108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도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2. 26.부터 2013. 2. 4.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9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료로 합계 38,290,394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병원 병명 입원일수(일) 지급금액(원) 1 2006. 12. 26. 2007. 2. 2. 구봉재단세왕병원 요추부염좌 39 1,080,000 2 2007. 2. 2. 2007. 3. 5. C신경외과 허리뼈의염좌 32 930,000 3 2007. 4. 12. 2007. 5. 3. D정형외과 요추부염좌 22 570,000 4 2007. 5. 14. 2007. 6. 12. 마산연세병원 허리뼈염좌, 긴장 30 1,400,000 5 2007. 6. 12. 2007. 8. 13. E신경외과 요추추간판탈출증 63 1,860,000 6 2007. 10. 13. 2007. 10. 29. E신경외과 경부강직(경부통) 17 420,000 7 2008. 1. 7. 2008. 1. 28. E신경외과 요추 4-5번간수술후 유착증 22 660,000 8 2008. 5. 30. 2008. 6. 21. C신경외과 아래허리통증 23 690,000 9 2008. 8. 12. 2008. 8. 21. C신경외과 목뼈염좌 및 긴장 10 300,000 10 2008. 9. 2. 2008. 9. 24. F정형외과 요추부염좌 23 690,000 11 2008. 10. 6. 2008. 10. 27. D정형외과 요추부염좌 22 660,000 12 2008. 12. 23. 2009. 1. 14. G병원 만성간염, 위식도역류질환 ,우중수골골절 23 2,000,000 13 2009. 2. 9. 2009. 3. 3. E신경외과 요추부염좌 및 좌상 23 600,000 14 2009. 3. 30. 2009. 4. 8. 마산연세병원 위식도역류질환,간염, 고지혈증 10 900,000 15 2009. 4. 18. 2009. 5. 11. E신경외과 간염, 지방간, 전신피로 24 2,160,000 16 2009. 6. 9. 2009. 6. 30. F정형외과 허리뼈의염좌 및 긴장 22 570,000 17 2009. 7. 13.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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