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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42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법 위반죄의 성립, 아동복지 법 제 17조 제 5호에서 정한 ‘ 정서적 학대행위’, 자백의 보강 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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