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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56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및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서의 업무 상과 실, 상당 인과 관계, 아동복지 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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