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갑과 을의 출자의무> 이 사건 유흥주점 총 출자금액 12억 9,700만 원을 공동투자한다. 피고(갑) : 지분 80% 10억 3,760만 원 C(을) : 지분 7% 9,079만 원 원고(을) : 지분 13% 1억 6,861만 원 제3조<갑과 을의 이익 분배의무> 피고와 원고, C은 2005. 11. 15.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순이익 중 위 지분 각 %에 준하는 이익금을 상호간에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손익대차대조표를 제시한다. 제4조<갑과 을의 인사의무>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모든 인사의무를 결정케하고 모든 인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 제5조<갑과 을의 책임> 피고와 원고, C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았더라도 피고와 원고, C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며 신뢰한다. * 특약사항 피고와 원고, C은 추후에 동업을 파기할 시에는 탈퇴하는 주주에 대한 지분배정은 구좌부분에 대해서 2억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무효지분으로 상호간에 협의 인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 옆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F’의 영업을 그만두고, ‘F’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약 15명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데리고 갔다. 다. C은 2006.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지분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6.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동업계약을 종료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업무를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