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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14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피고 B에 대한 판단에 국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6. 18. B으로부터 낙상홍 4,000그루를 매수하고, 같은 날 대금 4,000,000원을 모두 입금하고도 이후 피고 C이 2015.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낙상홍을 인도받을 때까지 10개월이 넘도록 낙상홍 4,000그루를 전혀 굴취하지 않은 채 두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 운영의 ‘F’의 거래처원장에 2015. 7. 1. 피고 B으로부터 낙상홍 1,800그루를 매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이 2015. 6. 28. 원고에게 “피고 B 소개로 내일 낙상홍 굴취 가능 여부 확인전화 부탁합니다”, “F입니다. 연락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 C과 원고가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낙상홍의 굴취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승낙 없이 위 낙상홍을 구입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70만 원에 불과한 낙상홍 1,800그루를 구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상의 낙상홍 4,000그루를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피고 C이 위와 같은 이중매매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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