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11602 투자금반환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는 ‘C는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C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자 C의 자회사인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2015차1160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79,425,74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D이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5. 11. 19. E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원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1인 사원인 D은 E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② C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F,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및 C의 대표이사인 G는 2015. 10.경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