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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6나57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7. “피고는 C에 대하여 351,8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원고와 C는 상호가 유사하고, 업종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하여 동일법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반환채권 35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115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1. 5. “원고는 피고에게 31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1. 30.부터 2015. 12. 21.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춘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3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D은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D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중순위2사채권자인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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