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5. “피고는 D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투자금 채권이 있다. 원고는 자산유동화 회사로 D의 특수목적법인이며 원고와 D는 동일한 법인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D와 연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75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11. 6.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91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2015. 11. 19. C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안전항변 1) 피고 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원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사원인 E은 2015. 11. 19.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C에 의하여 제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