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04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11591 투자금반환사건 및 같은 법원 2015차1159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는, ‘C는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는 C의 특수목적법인인 자산유동화 회사로서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5차11591호 및 같은 법원 2015차11593호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5. 2015차1159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6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2015차1159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18,477,52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위 각 지급명령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D이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5. 11. 19. E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원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1인 사원인 D은 E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