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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단39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00부터 03:00까지 사이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 확인 수사)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약 2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75%이고 벌금은 150만 원임,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약 1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39%이고 벌금은 400만 원임,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 음주 수치(0.163%),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00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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