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첨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72%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98%이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07%),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국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