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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첨부,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72%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098%이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07%),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국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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