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3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705 북고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및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233%이고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43%이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54%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상상적 경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은 약 6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221%이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음주 수치(0.11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 성행을 완전히 끊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