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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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