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기장군 D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위 건물의 실소유 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1 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 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E의 추가 요청에 따라 위 자동문에 번호 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위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문이 2014. 1. 20. 경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설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H 본사와 전화통화) 의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14 면) 의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지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 육지 책인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건물 1 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