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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5 2016구합52378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쟁점주택 취득 및 취득세 신고내역 등’(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의 ‘쟁점주택(물건 소재지)’, ‘전체취득가액(과세표준)’, ‘취득일자’, ‘취득지분’란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이하 위 별지 중 ‘쟁점주택(물건 소재지)’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신고일자’, ‘납부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 C, D, E, H, I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분의 30의 세율을, 원고 A, B, F, G의 경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2 목록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이 일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각각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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