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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6구합5520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4. 5. 15. 아래와 같이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 취득세(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취득주택 취득가액(원) 서울 중랑구 C 646,000,000 서울 중랑구 D 726,000,000 원고들은 2015. 6.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323,000,000원과 363,0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9. 취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원인 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면서 특히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1조 제1항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특히 제8호는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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