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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4181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들은 2014. 4. 19.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6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315,0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2014. 6. 2. 위 매매대금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다음, 2014. 7. 29.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로 합계 46,02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위 신고ㆍ납부세액은 원고별로, 총 매매대금 1,31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65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대해 1천분의 30의 세율을 곱해 산정한 취득세 각 19,725,000원과 이를 기본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각 1,315,000원 및 지방교육세 1,972,500원을 합한 각 23,012,500원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23,012,500원×2).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0. 12.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1,315,000,000원 중 각자의 취득지분 1/2에 해당하는 657,5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제1항 8호에 의해 적용되어야 할 취득세 세율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20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7,232,500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상 주택전체의 취득가액인 1,31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지방세법 규정 중 쟁점 부분 제10조 2015. 7.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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