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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9』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F 대학교( 이하 ‘F 대 ’라고 한다) 신산업 융합대학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이다.

1. 업무 방해 G 전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 진 H의 전처 이자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I(2014. 2. 25. ‘J ’에서 개명) 과 그녀의 딸 K(2015. 6. 18. ‘L ’에서 개명) 는 K가 F 대 건강과학대학 (2016. 3. 신산업 융합대학으로 재편되었다) 체육과학 부에 입학한 후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 학년 1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게 되자,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F 대 신산업 융합 대학장 M 2014. 8. 1.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F 대 건강과학 대학장, 2016. 3. 1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F 대 신산업 융합 대학장으로 재직함. 에게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F 대에서 위 M으로부터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달라는 취지로 “H 의 딸 K가 체육 특기 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 하는데 성적이 걱정스러우니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 학점을 잘 부탁한다.

” 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듣고, 2016. 4. 경 위 M의 소개로 피고인의 F 대 연구실로 찾아 온 I과 K로부터 같은 취지로 “K 가 독일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 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말경 F 대에서, 자신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2016 학년 1 학기 교과목인 ‘N’ 오프라인 특강에 K가 출석하지 않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응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K가 오프라인 특강에 출석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에도 응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것처럼 피고 인의 조교인 O, P으로 하여금 F 대 학사관리시스템 (Q )에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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