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3고합69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미(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3 70643]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회장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7년 4월 초 피해자 M의 언니 피해자 N의 소개로 M을 알게 된 후, M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지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M에게 접근,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이며 달리 재산이 없어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2007. 4. 6.자 사기
피고인은 (위 K, L P으로 불리던 자)와 공모하여, 2007. 4. 6.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M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0 소유 하남시 R 대 327m, S 잡종지 100m, T 잡종지 99m, U 답 532m와 위R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등은 금융다단계 회사로 실질적 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어,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0, 3. 21.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하남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12. 14.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하남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으므로 M에게 위와 같이 이미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바로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매주 6,0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2007. 7. 10.이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늦더라도 2007. 9. 10.까지 이자 3억 8,000만 원을 포함, 13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2007.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07, 5.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L가 입주한 건물은 주식회사 큰길(이하 '큰길'이라고 한다) 소유 건물로 임차인은 주식회사 신성E&G(이하 '신성E&G'라고 한다)이고 이미 위 신성E&G는 2007. 2. 28. 큰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며, 위 L는 신성E&G로부터 전대차를 한 관계였고,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인천 서구 W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위 토지 매매가는 19억 원에 불과하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으로 알아본 바 없어 임대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월세 1,5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L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기존에 임차한 1개층은 좁아, 3개층을 쓰도록 임차하여 들어가려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전대차계약서 명의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 월세는 절대 밀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인천 서구 W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N를 통하여 액면 8,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비롯하여 수표, 현금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2007. 5. 7.자 사기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07. 5. 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인천 서구 W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2007. 5. 4. 계약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위 토지 매매가는 19억 원에 불과하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으로 알아본 바 없고 위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인천 서구 W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 계약금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금 33억 원을 받아 3억 원을 추가해서 8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M으로부터 N를 통하여 액면 5억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7. 5. 2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Y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Y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M의 돈 3억 원을 2연합회에 계약금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며, M으로부터 Y 경비를 받더라도 M에게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2007. 6. 7.부터 2007. 6. 13.까지 경기도 구리시 AA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Y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Y 행사는 수익이 30~40억 원이 된다, 경비를 빌려주면 Y에서 발생한 이익금 절반을 주고 최초 빌려간 돈을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이미 네가 보관하라고 준 돈 3억 원을 여기 계약금으로 써 버려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N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007. 6. 4.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 12696]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사실은 피고인이 단말기 사업을 실제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M, AC으로부터 피해자 0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해자가 M, AC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어도 이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인 M, AC에게 형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약속어음 등을 공증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사업 수익으로 M으로부터 빌려온 10억 원, AC으로부터 빌려온 1억 5,000만 원을 해결하고 형님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하겠으니 도와 달라, 내가 하는 사업이 단말기 사업인데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그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6. 서울 역삼동 647-15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AC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0, AC 귀하, 발행일 2007. 4.6., 지급기일 2007. 9. 5.'로 기재한 약속어음 및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M에게 '액면금 10억 원, 발행인 0, M 귀하, 발행일 2007. 4. 9., 지급기일 2007. 9. 10.'로 기재한 약속어음 및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M, AC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각각 M, AC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3고합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0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D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V 명의 제일은행 계좌(AF, 10억 입금 입증자료), K 대표 V 입금계좌 번호표, 약속어음 사본(10억 담보조로 이로부터 받음), 인증서(0가 본인 소유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며 인증) 및 자필 약정서, 공정증서(10억 원 입금 3일 후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하남시 AG), 확인서(AH), 확인서(AI), 확인서(X),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이 진술 청취),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판시 제2항 - 2013고합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억 원 대신 지급), 이전 예고 통고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판시 제3항 - 2013고합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07. 5. 7. A, X 자필, 인천토지 관련), 자기앞수표 5억 원 사본, 확인증, 약정서(X, A 작성), 변호인의견서(증거 순번 115),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카 AJ이 V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제4항 ` 2013고합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M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합의서(V, A 약정서, Y 관련 7억 원), 입금영수증(3억 원), 차용증(현금보관증, L 대표 V 자필작성) 및 입금 증빙자료, Y 관련 자료(구리시 AA 조직 위원회), Y 관련 일일경비 집행내역 요약 및 일계표, 사진(AA 조직위 관련), 증인신문조서
[판시 제5항 - 2013고합6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 순번 3), 내용증명, 어음 공정증서, 각서, 수사보고(인증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다단계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용의 주체는 이 또는 K 대표이사인 V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 M을 기망한 바도 없다.
(2)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임차한 건물은 V이 운영하는 L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V이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3)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X과 피해자 M 사이에 있었던 인천 서구 W 토지(이하 'W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한 금전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N를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X에게 위 토지 매매계약 성사시 계약금 명목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위 5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및 L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M을 판시 제1 내지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K 및 L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M을 비롯한 N, O, V, X, AD, AK, AH, AI 등이 피고인을 K 내지 L의 회장으로 지칭하며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K, L는 금융다단계 회사가 맞고, 명칭만 다르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 순번 166),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합의서(증거 순번 14)에도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과 이가 위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② 피해자 M은 위 10억 원을 피고인과 0의 지시에 따라 당시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V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일은 피고인이 한 것이며, 본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의 조카인 AJ이 본인의 인감 등을 관리 하였고, 위 10억 원은 송금되자마자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 순번 126). 0도 위 V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 순번 130, 205), 위 10억 원은 V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증거 순번 210), 피고인의 조카 AJ이 V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점(증거 순번 211) 등에 비추어 보면 위 V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③ 또한 가사 피해자 M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다단계사업과 관련하여 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가 위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K의 다단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가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X이 W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계약금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일으켜 3억을 추가하여 8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X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테크, 자산운용을 담당하였다.
③ 2007. 5. 4.경 W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X은 2007. 5. 7.경 피해자 M에게 'W 토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인수하고, PF 발생시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 순번 11)를 교부함과 동시에 N를 통하여 피해자 M이 발행한 액면 5억 원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 M에게 위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알리거나 위 5억 원을 돌려주지 아니 하였다. 한편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범인 X의 형사사건에서 X은 '본인이 피고인에게 W 토지를 19억 원 정도에 매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면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야만 PF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M으로부터 계약금조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본인에게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본인이 각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 순번 115).
④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지급받은 지 3일 만인 2007. 5. 10.경 그 중 2억 원을 Y 행사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억 원을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 N에게 Y 행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M은 '피고인이 구리시에서 열리는 Y 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수익이 30~40억 원이 되니, 경비를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최초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본인의 3억 원을 위 행사의 계약금으로 써버려서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린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N는 '피고인으로부터 Y 행사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2억 원만을 위 행사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1억 원은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과 V은 2007. 6. 18.경(합의서에는 Y 행사 시작일인 2007. 6. 7.로 소급하여 기재함) 피해자 M에게 '총 금액 7억 원, 위 금액을 아래와 같이 합의에 의해 약정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장 및 대표이사가 책임진다. 위 구리 Y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권에 대한 투자 및 손익계산에 대한 책임임. 구리 Y 행사에 이익금이 약 80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 행사에 대한 총 투자금액의 2배(총액 14억 원)를 받기로 한다. 구리 Y에 대한 사업권이 종결된 시점에서 위 약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 순번 14)를 교부하였던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요'라는 질문에 '빌려준 것으로 봐야겠죠. 수익금이 나오면 다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거니까요'라고 대답한 바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 순번 185), ⑤ 위 Y 행사를 창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AK은 위 행사를 시작할 당시 예상수익을 1~2억 원 정도로 예측하였던 점 [사업계획서에서 부스 수익을 모두 포함한 위 행사의 총 예상이익을 1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증거 순번 30), 이 법원에서 AK은 위 금액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또한 위 AK은 '위 행사에 있어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 상주하여 자금 집행을 하였다. 통장은 본인 측 직원인 AL이 관리하였지만 큰 금액이 지출될 때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집행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는 그 당시 피고인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 순번 216, 217)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 N를 판시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M, AC에 대한 각 약속어음 공증을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바 없고, 위 각 공증은 피해자 O가 M, AC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단말기 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자들인 M, AC에게 담보를 제공한다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약속어음을 공증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으며, 사업수익이 나면 바로 공증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7. 6. 6.경 피해자 에게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투자하게 하면서 0에게 우선 M에게 어음공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10억 원 투자 후 곧 공증 취소(무효화)를 해줄 것을 약속하므로, 이는 이를 믿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M에게 어음공증을 해주었으나, 그 후 피고인은 약 5회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6. 15.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가 M에게 어음 공증한 내용을 취소(무효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점, ③ M, AC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K로 귀속된 점, ④ AC도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에게 투자한 것으로 이가 땅도 많고 돈이 많다고 하면서 걱정말고 투자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밑에서 모든 일을다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 순번 2), ⑤ 위와 같은 피해자 0의 각 약속어음 공증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해소하여 줄 만한 자력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를 판시 제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망하여 위 각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