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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5. 3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10 경 전 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 리에 있는 ‘ 인 현순 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천황 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마이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A),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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