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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9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5:2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가서 112신고를 하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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