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3,007,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말미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경쟁입찰을 거쳐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ㆍ우선적으로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체결 여부를 협상할 기회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원고를 최종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그와 본계약 체결에 관한 예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설령 교섭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가 위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에 따라 지출한 비용 등 이른바 신뢰손해에 한하며 그를 넘어 장차 얻게 될 이행이익의 배상까지 구할 수는 없다. 계약의 예약과 계약 교섭 부당 파기 책임의 구별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의 교환을 시작하였으나 본계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의 예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단순한 ‘계약 교섭 부당 파기'를 문제 삼을 단계에 머물렀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예약이 성립한 경우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계약상 의무로서 상대방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소를 제기하여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는 등 본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으며, 본계약 체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