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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7경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성바오로병원 쪽에서 전농동 588 윤락가 쪽을 향하여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 중인 피해자 E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접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 측면부분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를 약 9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끌고 진행하다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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