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0:3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68에 있는 덕 일한 마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감곡면 장 감로 207에 있는 감 곡 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20: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51 경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파출소에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6 경과 21:01 경에도 위 순경 E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첨 부 사진 포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0. 음주 운전을 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