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원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2. 이 법원으로부터 ‘D, E은 연대하여 원고 및 F에게 262,200,000원 및 그 중 19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3910). D는 2016. 12.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13. 접수 제4340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6. 12. 15.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16. 접수 제4420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3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무자력 상태에 있던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로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 한하여 취소하고, 피고들은 취소 범위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