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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7가합400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원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2. 이 법원으로부터 ‘D, E은 연대하여 원고 및 F에게 262,200,000원 및 그 중 19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3910). D는 2016. 12.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5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13. 접수 제4340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6. 12. 15.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2. 16. 접수 제4420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3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무자력 상태에 있던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로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 한하여 취소하고, 피고들은 취소 범위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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