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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1 2018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5. 4. 20: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 세) 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G 투 싼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가까이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차량의 전면 유리를 잡고 왼손으로 조수석 유리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급가 속 진행시켜 도주하면서 차량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위 F의 오른쪽 손목 및 팔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순경 F의 112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21:00 경 목포시 신흥로 83번 길 4에 있는 영신 그린빌 1차 정문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4. 21:00 경 1차, 같은 날 21:10 경 2차, 같은 날 21:14 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6쪽 이하), 수사보고(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E 파출소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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