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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4. 26. 01:44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CGV 극장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기독병원 쪽에서 호남방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신흥로 83번 길 영신 그린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소( 위험 운전 여부)

1. 현장 증거사진, 주정 차단 속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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