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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17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4행 이하 ‘피고 C(개명전 이름 F)’ 또는 각 ‘피고 C’을 ‘피고’로 고친다.

제2쪽 제16행 이하 각 ‘피고 B‘은 ’B‘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5행 다음에 라.

항을 추가한다.

『라. 피고 명의의 분할 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변동 상황 1) AP, AR, AS, AT, AU, AW 각 토지는 이 사건 3인의 합의하에 매도되었고,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각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

(AT 토지의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2) 피고는 2013. 10. 11.경 BA에게 L 토지를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고 B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6. 10.경에는 BB, BC에게 AV 토지를 대금 352,000,000원에 매도하고 BB, BC 앞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D는 AQ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28.에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E)이 내려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8. 9. 1. 주식회사 BF과 AQ 토지를 대금 1,500,000,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6쪽 제16행 [인정근거 에 ‘갑 제4호증, 을나 제4, 5, 7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인은 분할 후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2. 3.경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기존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했으며 이 사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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