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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우 현 사거리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흥해 방면에서 우 현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7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및 골반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첨부),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수사보고( 합의에 대한 수사)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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