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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4 2013가합8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체결된 393,5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325,7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는 종합소득세로 2009. 11. 2. 및 같은 해 12. 16. 각 11,985,720원을 부과고지받았다. 2) 또한 B가 2009. 10. 20. 김포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3. 1. 4. B에게 양도소득세 317,864,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512,790원이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단위:원 종합소득세 2009 2009. 11. 2. 2009. 11. 30. 11,985,720 18,385,730 종합소득세 2009 2009. 12. 16. 2010. 1. 14. 11,985,720 18,098,090 양도소득세 2009 2013. 1. 4. 2013. 4. 1. 317,864,310 335,028,970 371,512,790

나. B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1) B는 1988. 1.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09. 10. 15. 이 법원 2009호246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B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30. 부천시 원미구 D 8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3,9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12.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는 이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2009. 10. 22.부터 2009. 12. 14.까지 별지1 표 기재 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억 9,350만 원을 송금(일부는 피고의 동의 아래 매도인 측 E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4) 그 후 B와 피고는 2010. 1.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B의 채무초과여부 및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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