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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020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6건 및 양도소득세 1건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5. 기준 합계 134,322,6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납세의무성립일 1 종합소득세 2009년 2010. 08. 31. 968,210 2009. 12. 31. 2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1. 30. 484,100 2010. 06. 30. 3 종합소득세 2010년 2011. 08. 31. 220,910 2010. 12. 31. 4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1. 30. 352,500 2011. 06. 30. 5 종합소득세 2011년 2012. 08. 31. 103,230 2011. 12. 31. 6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1. 30. 227,860 2012. 06. 30. 7 양도소득세 2012년 2015. 02. 13. 131,965,800 2012. 05. 31. (양도일: 2012. 05. 25.) 합계 134,322,610

나. B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B는 2012. 5. 25. C에게 수원시 영통구 D 5층 505호(이하 ‘이 사건 D 505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 중 270,000,000원은 대물변제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B는 2012.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 당시, C 및 B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가 아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6. 5. 접수 제133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와 E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는 2012. 6. 22.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E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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