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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권선주유소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세워둔 채 가버린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5건인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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