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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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