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2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쥬드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외과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