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075호 외선전동차의 안쪽 문 5-3 부근에서, 혼잡한 승객들을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3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