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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19가단64799
차임지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10,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0. 10.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근린생활시설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계약기간 2017. 5. 24.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름’, ‘임대료 미납 시 월 5%의 연체료 가산’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분 차임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분 차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계약만기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기간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내지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0. 5. 24.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분부터 2019. 8.분까지의 차임(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4,550,000원 및 그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한 2017. 7. 분 차임부터 월 5%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료 15,102,450원 2019. 5. 24.까지 발생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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