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10,000원 및 그중 1 3,89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2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85,000원, 기간 2018. 6. 12.~2020. 6. 11.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4. 계약조건 제1조 제4항에는 “피고는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5.까지 원고에게 차임 3,411,470원, 연체료 74,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9. 8. 5. 피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2019. 8.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31.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는 아래 표 기재(단위: 원, 10원 미만 버림)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5,010,000원(= ① 2019. 8. 31.까지 미납 차임 3,896,470원 ② 이에 대한 2019. 10. 31.까지 연체료 143,530원 ③ 2019. 9. 1.~2019. 10. 31.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970,000원) 및 그중 ① 미납 차임 3,896,470원에 대하여는 연체료 계산 종기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