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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8: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차량에서 졸고 있는 사진 및 음주측정 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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