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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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