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염곡로 321에 있는 독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화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