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5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D 대 4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울산 울주군 D 대 4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