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9100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울산 울주군 P 답 8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피고 H, J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 J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이 25분의 1 임에도 25분의 2를 전제로 하여 계산된 감정평가액(갑 4호증의 위 부동산 감정평가액 26,752,000원은 25분의 2 지분의 감정가액이다)을 기준으로 임료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25분의 1을 초과하여 계산된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